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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구단611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6. 안양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4. 6. 30.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안양시 상수도사업소 B배수지에서 운영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3. 5. 4. 00:30경 배수지 순찰 및 점검을 마친 후 관사에서 샤워를 한 다음에 거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3개월 간 초과근무시간이 22∼39시간에 이르고 직전 1주일 간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등 과로하였고, 당시 4,000평이 넘는 배수지를 혼자 관리하면서 새벽에 수시로 일어나거나 휴가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배수지 관리에 얽매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원고에 대한 장해연금결정 처분 중 중과실 적용 부분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서 취소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상병과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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