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6124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8,422원 및 그중 50,240,660원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488,422원 및 그중 50,240,660원에 대하여 2018. 10. 22.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