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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가합93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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