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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0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7:00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로데오타운 앞 도로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태동 방면에서 상림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피해자 C은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각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뻔한 사실이 있었다.

위 사실에 대해 상림파출소 앞 신호대에서 정차중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1차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시 임은동에 있는 코스모스 원룸 앞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해서 피해자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조등을 번쩍거리고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오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일부러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수리비 3,026,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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