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8:25 경 광주 동구 무등 로 314에 있는 홈 플러스 광주 계림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394에 있는 와 이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