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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59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7.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남 순천 이거 시기 전 대의원의 문자 메시지, ’초야에 묻혀 ‘’라는 제목 하에 ‘(전략) 난 생각했다. 늙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람되었나 보다.라고 협회장 선거가 있자 회원광장에서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 후배들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 시기는 거 시기였다. 그럼 이 거 시기란 자는 누구인가 잘 알고 있는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략히 그의 과거 이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순천 3선 대의원이라고 한다. E이 당선무효되고 F가 직대시절 정관에도 없는 무슨 ’특보‘ 자리를 맡아 고혈의 협회비를 빨아 잡수신 양반이다. 악의축 무리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낙향한 첫 번째 인물이며, E과 G가 F가 측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개버릇 소 못 주나 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느 ‘특보’와 같이 인사ㆍ급여ㆍ직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협회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8.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협회 전 회장인 H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글에 회원인 피해자 D이 해명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평소 H과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이던 차에 수백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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