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노1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 피고인들은 조직원들 간에 지휘 및 통솔체계, 행동 강령 및 내부규범을 갖추어 기존 E 파와는 전혀 다른 ‘O 파’ 라는 명칭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숙소 운영, 자금 모집, 배신 ㆍ 이탈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보복 등 범죄단체의 유지ㆍ존속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X, B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 파 ’를 구성한 후, O 파의 존속ㆍ유지를 위해 활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 ㆍ 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 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 규정하는 ‘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 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