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의 점] 피고인들은 조직원들 간에 지휘 및 통솔체계, 행동 강령 및 내부규범을 갖추어 기존 E 파와는 전혀 다른 ‘O 파’ 라는 명칭의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숙소 운영, 자금 모집, 배신 ㆍ 이탈 조직원들에 대한 응징 및 보복 등 범죄단체의 유지ㆍ존속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X, BB 등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O 파 ’를 구성한 후, O 파의 존속ㆍ유지를 위해 활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제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 ㆍ 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 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서 규정하는 ‘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된다.
나 아가 이러한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