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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6610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E단체는 2018. 12. 14.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장에게 ‘원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① 이 사건 의원의 내부에 ‘D 성형외과’라는 표시를 부착하고, ② 대표원장의 이력사항에 다양한 성형외과 관련 이력을 열거하면서 이와 동시에 실존하지 않는 ‘국군수도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이라는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홈페이지 내에 ‘D 성형외과’ 명칭을 사용하여 마치 성형외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조치를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 대해 ‘원고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거짓광고)’를 하여(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2,5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9. 8. 19.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 처분원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불분명하고 불명확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광고행위를 한 것은 이 사건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1일 방문자 수가 최대 199명에 불과하여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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