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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654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4호 몰 수, 191,653,6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나. 피고인 B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300 시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다.

피고인

C 원심판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라.

피고인

D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의 수술비를 마련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심이 피고 인의 가담 정도 및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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