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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3055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A, B) 및 공시송달(피고 C)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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