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1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11. 7.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인데, 피고는 2016. 12. 23. 19:40경 원고의 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원고에게 원고의 집 뒷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단321호로 공소 제기되어 2017. 5. 31.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치료비 1,419,892원(갑 제5, 6호증, 원고는 1,455,992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 6면의 금액은 11면에, 7면의 금액은 15면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부 기각한다)
나. 향후 치료비 원고는 원고의 치아에 관하여 향후 치료비로 248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치과 관련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달 이상의 기간이 지난 2017. 2. 2. 발급된 것인 점, 원고는 앞서 기왕 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치과 관련 내역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감정의도 치아에 대한 진탕의 부상은 상해 후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