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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복음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렬로 51에 있는 드림디포 앞 도로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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