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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농협중앙회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화전로 25에 있는 해양초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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