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 C는 2018. 9. 17. ‘B리 이장 선거를 2018. 9. 22.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위 공고에 따라 D만이 위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여, 2018. 10. 1. C로부터 B리 이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나. 1) E은 2018. 12. 24. ‘B리 이장선거를 2018. 12. 31.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위 공고에 따라 D, F가 위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8. 12. 31. 실시된 선거에서 D이 29표를, F가 11표를 각 획득하였다.
3) D은 2019. 1. 1. 경북 울진군 G면장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B리장에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다. 2018. 12. 31. 기준으로 경북 울진군 B리 거주 세대수는 109세대이다(이하 행정구역으로서 ‘경북 울진군 B리’를 지칭하는 경우 ‘B리’로, 이 사건 소의 당사자로서의 피고를 지칭하는 경우 ‘피고’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G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자연부락인데, ① 2018. 9. 22.자 임시총회는 소집절차상 하자(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실체상 하자(전체 회원의 1/4 정도만 참석)가, ② 2018. 12. 31.자 임시총회는 실체상 하자(원고 퇴장 이후 H를 임시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투표를 진행, 사실상 공개투표, D은 피고에서 제명된 회원, 제적과반수 요건 미달 등)가 각 존재하여 각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은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