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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82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25. 경부터 2011. 12. 2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 비동 1 층 103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5. 4. 18. 경부터 2013. 경까지 서울 용산구 E 2 층 206호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기업 구매자금제도가 형식적인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 신용보증기금과 보증한도 8,500만원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의 각 회사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 19.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거래 중개사이트인 ‘G’ 라는 인터넷사이트 (H )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아무런 매매계약이 없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F로부터 8,000,000원 상당의 “Qusenn GP K-1210” 1,000개를 구매하는 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공급 가액, 단가, 수량 등을 입력하여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이 발송한 위 허위의 매매 계약서에 대해 승인을 함으로써, 위 전자상거래 계약서와 거래 세금 계산서 내용의 대출신청 정보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 전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판매처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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