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1노41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지 단체에 상당한 기부를 하였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먹거리 품질, 안전과 관련된 범죄로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축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품의 판매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