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경 피해자
C. 여, 31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피해자 D(여, 4세 를 두고 있다.
1. 2009. 5. 18.자 상해 피고인은 2009. 5. 18. 1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빨리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을 엎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31.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31. 21:1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 집에 함께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7.자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숫자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진단서,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 손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