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18 2015고단1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22. 02:40 경 평택시 세교공원로 소재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 의심신고를 한 B,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 개새끼들 니들이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신고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
다리 떨지 마라 시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모욕죄로 위 경기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받게 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잡아끄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고소장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