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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노6504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른 채 F이나 G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범의 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치매 등 여러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치매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5. 8. 자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작성 정밀 검진 결과서 와 ‘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 병에서의 치매’ 로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7. 6. 15. 자 의사 M 작성 소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 제 5호에서 정한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282조에 의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 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다.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원심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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