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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생으로 공소제기 당시부터 70세 이상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 소송법 제 282 조, 제 33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선 변호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개정하여 사건을 심리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소송절차에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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