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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8노59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가) 피고인이 취득한 K 양배추 품종의 부계 원종 45g(이하 ‘이 사건 부계 원종’이라 한다)은 유체물(씨앗)일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이 정의하는 영업비밀, 즉 기술상의 정보나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의 ‘정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이 사건 부계 원종만으로는 K 양배추의 F1 종자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K 양배추의 F1 종자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계 원종은 그 자체로는 경제적 가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계 원종을 취득함으로써 거기에 담겨 있는 영업비밀(K 양배추의 F1 종자를 생산할 수 있게 해주는 유전정보 등)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계 원종을 취득한 것을 두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관련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C C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인 2017. 9. 6. 자살하여 사망하였다. 는 대향범일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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