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 ~ 제7면 제17행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라이베리아에서 실제로 포로 소사이어티(Poro Society,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산데 소사이어티(Sande Society,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강제가입, 그 내부의 가혹한 종교의식, 살인의식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경위와 어느 정도 부합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포로 소사이어티의 가입을 거부하여 종교적 박해 또는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종전 난민면담조사 당시 가입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 포로 소사이어티와 가입대상이 여성으로 한정되는 산데 소사이어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여 남성인 원고가 산데 소사이어티의 가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폭행, 상해 등 박해에 관한 진술도 하지 않았으며, 원고 부모의 신앙을 기독교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사건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난민면담조사 당시에는 포로 소사이어티의 가입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포로 소사이어티 가입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 부모의 종교 또한 어릴 때부터 전통종교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종전 난민면담조사 당시 원고가 원고 부모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들어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포로 소사이어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