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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84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27. 판결 확정 [ 범죄사실]

1. 2016. 9. 19. 경 횡령 피고인은 2016. 9.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피해자 소유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720만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9. 30. 경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 고기 집에서 C에게 “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8. 경 피해자 명의로 오케이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웰 컴 저축은행에서 200만원을, 산와 대부주식회사에서 300만원을 각각 대출 받아 합계 1,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28. 경부터 2016. 9. 30. 경까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 중 4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앞길에 있는 C에게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다고

거짓말하여 C로부터 그 명의의 F 휴대전화 1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경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인터넷 사이트 한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C 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5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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