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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132967
약속어음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67,600원과 그에 대한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7. 7.경부터 2013. 5.경까지 합계 432,011,300원 어치의 도료를 공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잔존 도료대금은 38,567,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도료대금 38,567,600원과 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4. 6. 20.부터 3년 이전인 2011. 6. 16.까지 공급분에 대한 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2011. 6. 17.부터 2013. 5.까지 원고가 공급한 물품대금 합계는 같은 기간에 피고가 지급한 금액인 79,710,350원보다 적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도료대금채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그 전부를 충족시키기 부족한 금원을 변제하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 2007. 7.경부터 지속적으로 도료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일부씩 변제해오며 거래해 온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지급한 대금은 앞서 공급한 도료대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충당법리와 갑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모두 2011. 7. 이후 발생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2011. 6. 16. 이전 발생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거나, 그러한 일부 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후 발생분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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