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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0 2016구합24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경 부산 부산진구 B 대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3/5 지분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21.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2/5 지분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2.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각 1/2 지분씩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를 227,500,000원에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가액 113,750,000원), 2011. 12. 27.경 이 사건 구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증축된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쟁점 3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당시(2011년) 건물기준시가는 81,652,0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은행대출 상환금액 등 자금운용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 2. 4.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환채무액, 신용카드 등 소비지출액 등 자금운용 금액에서 출처가 소명된 금원을 차감한 301,238,53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고 2008. 5. 2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6,849,600원, 2008.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73,288,570원, 2011. 12. 27.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3,792,190원, 2011. 12. 31.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1,170,51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2005~2011년도 증여세 합계 85,10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되, 그 취소의 대상은 아래 ‘이 사건 증여세 73,231,050원’으로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29. 부산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이의신청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2016. 5. 8.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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