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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75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 경 피고인의 처인 C를 ‘D’ 등의 상표로 E 등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 주 )F(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명의 상 이사로 등재시킨 다음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15. 4. ∼6. 경 사이에 C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40%를 취득하였고, 2015. 8. 경 피고인, C, G 등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50%를 추가로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5. 8. 28. 임시총회에서 이사 (C 는 대표이사로 등재) 로 선출되었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5. 8. 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 주 )F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던

I, J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총수의 50%( 각 25% )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이들에게 지불해야 할 주식 매수대금 중 3억 원 상당이 부족하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I, J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지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회사 자금을 대여 받는 방법으로 주식 매수 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 사건 회사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대여금 변제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사건 회사는 경영권 분쟁과 경영상황 악화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태이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인데 다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한 후에 보유 주식을 처분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을 뿐 대여금 변제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이 사건 회사에 담보제공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임무에 위배하여, ( 주 )F 명의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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