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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구상금][공2005.4.1.(223),489]
판시사항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은 (차량등록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1. 4.경 원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1. 4. 23.부터 2002. 4. 2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1은 (차량등록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12.경 소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0. 12. 2.부터 2001. 12. 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2002. 6. 7. 위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 회사와 피고 1 사이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2001. 9. 20. 19:2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에 있는 △△아파트 제□□□동 옆 편도 1차선의 도로를 광주북부경찰서 쪽에서 용봉IC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광주북부경찰서 쪽)으로 주차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기 위하여 위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소외 2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 휀다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 소외 2에게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위 소외 1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02. 1. 4.경부터 2002.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금 317,599,72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가장자리에 황색 실선이 설치된 주차금지구역으로서 노폭은 편도 3.5m 정도인데, 당시 피고 1은 야간이었음에도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장소에 불법 주차한 사실,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인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 1의 과실과 주차금지구역에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으로 주차하여 통행 및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피고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1 및 그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피고 1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로 인해 위 소외 1이 자신의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는 데 다소 지장이 초래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 소외 2를 충격한 것으로서 설령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진행 방향 차선을 정상적으로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8세 남짓이던 피해자 소외 2로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그 스스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위 소외 1의 과실과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 1의 위 불법주차행위와 위 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차금지구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음에도 피고 1은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위 사고 장소에 불법으로 주차하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너비는 편도 3.5m 정도인데 이 사건 덤프트럭의 규격은 너비 2.49m, 높이 3.075m, 길이 8.549m 정도라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이 거대한 크기의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위 소외 1은 자신의 차로를 지켜 운전하는 데 지장이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그 곳에 있는 보행자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 소외 2도 이 사건 도로 쪽의 시야가 가로막혀 차량 운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운행상의 과실로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위 덤프트럭이 위와 같이 불법주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위 소외 1은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 없이 자신의 진행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음은 물론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피해자 소외 2가 도로횡단을 시작하기 이전에 위 소외 2를 발견하고 도로횡단에 대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소외 2도 이 사건 도로의 차량운행상황을 파악하여 횡단 여부나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이 이 사건 덤프트럭을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이 불법주차한 것 자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1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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