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광주시 C 2 층 건물 중 1 층 ‘D’ 식당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12. 16:40 경 위 건물 2 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건물 2 층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화재보험이 가입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 B이 보험 설계를 잘못하여 2 층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의 최대 30% 의 구상 금만 보험설계 사인 피고인 B에게 청구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보험 설계를 잘못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뒤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구상 금을 배상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7. 11. 13. 경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위 건물 2 층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2 층 부분에 대하여도 화재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자신의 실수로 가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1. 14. 경 및 2018. 1. 17. 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2. 6. 경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3,290,451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보험금지급 결의 서, 녹취록, H 보고서, 사고 접수보고서, 보험 모집 경위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