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보험(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함) 논산 지점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3. 17. 경 논산시 D에서, 피고인 B 와 자신의 아들 E을 피보험자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 무 )G 웰 빙 보험 G 보험이 C 보험과 합병되어 C 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임 ’ 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 E이 좌측 하지 십자인대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좌측 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 특정 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약( 이하 ’ 특약’ 이라고 함) ‘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에도, 위 E이 2014. 5. 29.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좌측 하지 비골 부위에 유 잉 육종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 보험설계 사가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100% 지급하고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의 20~30% 정도의 구상책임만 지면 된다.
구상 금은 배상 해 줄 테니 피해자 회사에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7. 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이 서울대병원에서 좌측 하지 비골 부위에 유 잉 육종 진단을 받고 절제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 피고인 B로부터 위 특약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는 피해자 회사 논산 지점 장 F에게 ‘ 좌 하지 전기간 부담보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특약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