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04: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전화번호 : E) ‘생각해봐 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뭐 어쩔려고 날 버릴래 생각 잘해 난 죽을 때까지 니 못 잊어 그렇게 알아 그 다음은 난 몰라 죽을 때까지 못 잊어 알잖아 나 잘래 문자하게 잘 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1.말경 21:00경 동해시 F에 있는 ‘G오락실'에서 피해자 D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 H에게 "나는 D와 여보 당신 하는 사이고, 저 년은 돈만주면 옷을 벗는 년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3. 3. 20:45경 동해시 I에 있는 ‘J’ 성인오락실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