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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0 2015허133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3. 3. 15.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2015. 1. 23.자 정정심결(2014정113)에 의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함은 위 정정 후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 위 정정 전후를 나누어 정정 전의 것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별하여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정정 전 특허발명의 개별 청구항을 각 ‘이 사건 제O항 발명’, ‘정정 전 제O항 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의 정정 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611)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2. 26. 정정 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2014허508)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6. 정정 전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환송 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2014. 10. 28. 대법원에 환송 전 판결에 대하여 상고(2014후2351)함과 아울러, 2014. 10. 31. 특허심판원에 정정 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판(2014정113)을 청구하였다.

5) 특허심판원은 2015. 1. 23. 위 정정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정정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대법원은 2015. 2. 16. 이 사건 특허발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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