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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2가합5413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 A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E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E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원고 재단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1 내지 3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고, 아래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보증서 발급일자 보증기한 (변경된 기한) 보증원금 보증번호 금융기관 대출금액 1차 2009. 5. 28. 2014. 5. 27. 50,000,000원 F 국민은행 50,000,000원 2차 2010. 4. 14. 2014. 4. 14. 47,500,000원 G 기업은행 50,000,000원 3차 2011. 4. 19. 2012. 4. 19. (2013. 4. 19.) 170,000,000원 H 기업은행 200,000,000원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재단은 피고 회사가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 이를 대위변제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 재단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재단이 정한 비율(2010. 4. 20.부터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 E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재단에게 부담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재단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가 2012. 5. 29. 대출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 재단은 2012. 11. 9.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28,822,58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기업은행에게 206,305,336원(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32,273,205원 3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174,032,1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2,021,730원(384,960원 1,636,770원)을 회수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7. 11. 피고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500만 원에 매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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