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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1 2016나1290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8. 소외 교회와 사이에 소외 교회의 음향 및 영상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602,128,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0.에는 공사대금을 1,853,819,000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교회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6511호로 소외 교회를 상대로 남은 공사대금 753,819,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3. 피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4.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소외 교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음향 및 영상시설인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관은 2015. 2. 27. 13:30 이 사건 각 물건을 압류하였다. 라.

소외 교회의 장로인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이 소외 교회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광주지방법원 2015카기318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5. 3. 18.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

마. 소외 교회는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교회에 대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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