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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1 2019고단5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5. 2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 E에게 “양주 스카치블루와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450㎖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330㎖ 1병 등을 제공받아 합계 1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십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고가의 양주를 무전취식한 것으로 생계형 범죄도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6.에도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 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다투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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