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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65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22: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개자식 같은 놈 아, 개 썅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술집 주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40 세 )에게 “ 개자식 같은 놈 아, 개 썅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2. 22:10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E 파출소에서, 경위 I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J( 여, 28세 )에게 “ 야, 너 씹 알아 그거 여자 성기를 말하는 건데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F,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 F은 경찰 내부지침에 따라 고소를 취하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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