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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18노687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019. 9. 18.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는데,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각 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각 확정된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위반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앞부분에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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