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4. 4.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5. 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2015.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04:1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축현장에서 출입구 천막 밑으로 공사장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9~12층 내부 벽면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HIV전선 시가 1,474,000원 상당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낸 다음 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경부터 2019. 1. 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714,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일 수법의 범행을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