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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4 2015노55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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