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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8고단80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GTS 125CC(차대번호 : C)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7. 18:42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앞 주차장 내에서 위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벌금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서 양식 중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거란에 ‘경북 경주시 B’, 작성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

1. 진술서(피의자)(D 명의)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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