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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단5217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2015. 6.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말경부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위 부정행위가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8.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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