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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08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93,63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85,000원이 들 정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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