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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31 2013고단2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쿠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치해 있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마티스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287,971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백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114,9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E, C)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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