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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72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1993년, 1997년, 1998년 경에 사기, 횡령죄 등 동 종범죄로 총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8~23 년 전의 범죄 전력이어서 이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할 바는 아니다.

또 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파기되어야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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