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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3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5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경 백내장 수술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은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정도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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