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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3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09.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3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집행 종료 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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