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5. 21. 18:40 경 청주시 상당구 D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원고가 수도에서 물을 떠가는 것을 발견하고 ‘ 물을 썼으면 돈을 내야지
’ 라며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마을회관 화장실 옆 쓰레기장으로 넘어뜨리며 폭행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가해 행위’ 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세 불명의 측부인 대의 염좌 및 긴장, 골반 부분 및 대퇴의 기타 근 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2017. 6. 22. 경 이 사건 가해 행위에 대하여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 내지 10,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가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도 피고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가해 행위를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가해 행위의 경위와 그 전후 원고의 치료 경과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그 내용에 비추어 전체의 30% 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의 책임범위를 70%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가해 행위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 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아래 인정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