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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7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한 물건을 처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3급)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F” 부분을 “L”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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