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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1 2014고합2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26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8. 28.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는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면접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 3급 및 조울증이 있고 허리도 좋지 않다고 이야기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천안시 동남구 E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1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사히베리 음료수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고 함께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눕히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발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9. 5.경 구인광고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F(여, 33세)에 대한 면접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9. 6. 01:30경 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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