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1412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298호, 2018하면29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7. 면책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파산 신청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3,259,8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미납요금 2,100,4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 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 피고들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8. 피고 B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7. 4. 13. 리스 차량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반납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리스료 등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면서 2017. 4.경부터 요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주기적으로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금 지불을 독촉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경만 해도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한 2018. 3.경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