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3. 16. 광주지방법원 2018하단298호, 2018하면298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5.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9. 7. 면책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파산 신청 당시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3,259,83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미납요금 2,100,45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파산 신청 당시 과실로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권자 목록에 피고들을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8. 피고 B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리스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7. 4. 13. 리스 차량을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반납하였으나 여전히 미지급 리스료 등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면서 2017. 4.경부터 요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D는 주기적으로 우편,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금 지불을 독촉하여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경만 해도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불과 1년도 되지 아니한 2018. 3.경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