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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노1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순찰차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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